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때 최대 50만원 지원
10일간 일 5만원…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서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